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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덧,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올해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보시면 쉽고 빠르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
1.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?
-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
- 근로소득자: 연소득 4천만 원 이상
- 사업소득자: 연소득 2천만 원 이상
- 임대소득자: 연소득 1천만 원 이상
- 양도소득자: 연소득 1천만 원 이상
- 그 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
2.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아래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하시면, 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
1단계: 홈택스에 접속
- 홈택스 사이트: https://hometax.go.kr/
-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을 사용해 홈택스에 로그인 해주세요.
- 공인인증서: 국세청, 우체국, 은행 등에서 발급 가능
- 간편 로그인: 휴대폰 인증, 간편인증서(카카오,토스 등)
2단계: 신청서 페이지 접근
- 좌측 메뉴에서 '신고·납부 > 좁합소득세 신고' 를 선택해 주세요.
- 신고 방식을 선택합니다.
- 근로소득자: 간편신고 선택 (소득정보 자동입력)
- 그 외 소득자: 직접 신고서 선택
3단계: 소득, 공제, 세액을 계산 후 기입합니다.
- 소득 항목
- 근로소득: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소득 금액
- 사업소득: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연소득 금액
- 임대소득: 임대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연소득 금액
- 양도소득: 양도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양도가액
- 기타 소득: 각 소득별 금액
- 공제 항목
- 소득공제: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
- 표준공제: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(2024년 기준, 만 40세 이상 25만 원, 만 65세 이상 35만 원)
- 근로소득공제: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(2024년 기준, 기본공제 120만 원, 배우자공제 120만 원, 부양가족공제 80만 원, 사회보험료공제, 근로소득세공제 등)
- 사업소득공제: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(2024년 기준, 사업소득세공제, 사업장임차료공제, 사업비공제 등)
- 임대소득공제: 임대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(2024년 기준, 임대소득세공제,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등)
- 양도소득공제: 양도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(2024년 기준, 양도소득세공제,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공제)
- 세율
- 종합소득에 따라 세율이 부과됩니다.
- 2024년 기준, 과세표준 1천 200만 원까지 10%, 4천 600만 원까지 20%, 그 이상 30%
더보기
아래 링크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,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3.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처
-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: https://hometax.go.kr/
- 국세청 고객센터: ☎ 126
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위 가이드를 통해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, 고객센터,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입니다.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,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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